1.의료보험(건강보험)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(http://www.nhic.or.kr)에 사업자로 회원가입하여 Home > 마이 페이지 > 보험료 > 연도별 납부 확인서 발급 또는 월별 납부 확인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시면 납부확인서를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. 물론,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 (직원이 조회하는 경우 직원 개인의 공인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.)
2.국민연금 •국민연금 홈페이지 (http://www.nps.or.kr)에서 사업장으로 로그인 하여 사업장전자민원 > 증명서 > 사업장보험료 납부증명서 를 클릭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연도별 또는 월별) •국민연금 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 할 때 사용할 아이디를 묻지 않습니다. 사용할 아이디는 사업장 관리번호로 고정 되어 있습니다. •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+ '0'입니다 •국민연금 사이트의 경우 공인인증서는 꼭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3.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 (1588-0075) 하셔서 팩스로 납입 증명원을 받으시면 됩니다.
4.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 (1588-0075) 하셔서 팩스로 납입 증명원을 받으시면 됩니다.
출처 : 경비지도사
글쓴이 : 경호 경비지도사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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