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자료/기술이전

기술이전

JJDUCK 2006. 10. 11. 10:15
기술 이전

현재 기술이전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을 중국측에 무상으로 주면서도 기술자 훈련, 기술자료 제공,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적인 기술사용 허가 등의 알맹이를 뺏기 고 있다는 점이다. 더우기 기술이전이 다소 미흡할 때는 엄중한 벌금의 책임까지도 지고 있는 것이다. 실제 계약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.

1) 출자에 의하지 않은 무상이전 사례
① 한국측은 생산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한다. 한국측이 제공하는 기술은 경영목적과 규모에 필요한 선진기술로서 제품선택, 생산절차, 재료배합, 인원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. 또한 중국측에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 아래 사항을 보증해야 한다.

기술이 전부 완벽하고 믿을 수 있으며 특히 이 계약의 제품이 필요로 하는 품질과 수량에 달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. 훈련을 받은 생산기술 인원이 훈련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 을 파악,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ㅇ 합자회사가 한국측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할 때, 그 기술적 요구대로 집행하지 아니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합자회사가 책임을 진다. 합자회사가 한국측 요구대로 기 술을 사용하였으나 합격품을 생산하지 못해 손해를 본 경우에는 한국측이 책임을 진다.
ㅇ 한국측은 영업허가증 발급 후 2개월 내에 규정된 기술 내용을 합자회사에 제공해야 한다.
ㅇ 한국측은 영업허가증 발급 후 2개월 내에 기술요원을 합자회사 소재지에 파견, 합자회사 의 기술직원을 훈련시킨다. 본사의 기술자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필요한 비용은 합자회사가 부담 하고 기술요원을 파견하는 기간과 인원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.

② 한국측은 생산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설계, 생산기술, 생산과정, 측정 및 검사 등 일 체의 기술은 완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. 한국측 자체의 보유기술로서 회사의 경영목적 에 부합되는 것으로 계약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과 생산능력을 보증하여야 한다.

ㅇ 한국측은 본 계약과 기술이전 협의에 규정한 기술을 전부 이전하는 것을 보증하고 설비의 운전 및 조작이 실제 사용수준에 도달할 것을 보증한다.
ㅇ 한국측은 기술이전 협의서에 규정된 기간내 합자회사와 생산자가 이전되는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는 것을 보증한다.

③ 한국측은 생산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며, 제공하는 기술 내용은 제품설계, 규격, 제조, 생 산관리, 제품 검사방법, 제품 및 원자재 포장방법 등이다.

ㅇ 한국측이 제공하는 기술은 선진적이고 계약이 요구하는 합격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
ㅇ 한국측이 제공하는 기술자료, 도면 등은 생산 개시 후 1개월 내에 합자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ㅇ 한국측이 제공한 기술로 생산하여 그 제품이 합격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, 한국측은 지 체없이 구제조치를 취하여 ××일 이내에 합격표준에 도달하게 하여 불필요한 경제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. 만일 합자회사가 한국측이 제공한 기술대로 조작하지 않아 합격제품을 생산못할 경우 합자회사가 책임을 진다.
ㅇ 합자회사의 기술이전은 한국측이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강의, 설비설치, 시운전, 생산실 습 등을 진행하여 모든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.
ㅇ 한국측이 합자회사에 제공하는 기술, 설계도, 자료 등은 합자 쌍방이 약정한 시일 내에 합 자회사의 법정주소로 적시에 완전하게 우송되어야 한다.
ㅇ 합자회사는 한국측 제공기술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. 한국측의 동의 없이 제 3자 에게 기술을 누설한 경우, 중국측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 비밀보장을 위해 합자회사는 종업원 고용시 노동계약에 상세한 규정을 둔다.

④ 한국측은 기술이전 협의 유효기간 내에 당해 기술의 개선 및 개선정보와 기술자료를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합자회사에 제공하며 6개월 내에 합자회사의 기술자와 노동자에게 기술을 습득시킬 것을 보장한다.

ㅇ 한국측이 합자회사에 제공하는 ××제품의 설계·제조기술, 제조과정, 측정과 검사 등 모든 기술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신뢰성이 있음을 보증하고 합자회사의 목적에 부합되고 본 계약 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과 생산능력에 도달할 것을 보장한다.
ㅇ 한국측은 본 계약과 기술이전 협의서에 규정된 기술이 합자 회사에 모두 이전되는 것을 보 증하고 제공된 기술이 한국의 동종 기술중 최선진 기술과 설비이며 성능과 품질이 우수함을 보증한다.
ㅇ 한국이 제공하는 기술이전의 범위는 패턴 제작, 라스트, 재단, 재봉, 마무리, 기계조작 등의 제반기술을 포함하며 이를 위해 한국 기술자를 파견하여 상주시켜 중국 기술자를 개별 지도한다.
ㅇ 도면과 상세한 기술자료는 이전하는 기술의 한 부분으로 반드시 기일내에 제공해야 한다

⑤ 한국측이 제공하는 기술과 기술비결은 실용적이고 완벽한 것이며 계약에 규정된 합격제품의 생산을 보장하여야 한다. 한국측 제공기술로 인해 합자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한국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.

ㅇ 한국측은 합자회사에 제공한 기술이 자기소유임을 보증하고 합리적인 소유자이며, 제3자로 부터 권리 침해를 이유로 피소된 경우에는 한국측이 완전히 책임을 지며 합자회사에 모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한다.
ㅇ 한국측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 및 기술협력 계약에 규정된 시설과 기술을 제공하 지 않은 경우, 또는 숨길 경우 중국측에게 직접 손실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.
ㅇ 한국측이 계약과 기술협의서에 규정한 시설과 기술을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기피하거 나 기만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발견된 경우, 합자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2) 출자에 의한 기술이전 사례
중국측은 우리나라 투자자측이 기술을 자본의 일부로 투자할 때, 다음과 같은 보장을 요구한다. 예를 들면 "한국측의 ××전문기술은 출자의 일부로서 ××만불로 평가한다.""한국측은 합자 기간중 국제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더욱 새로운 기종의 설계도, 제조공정, 실험, 특수한 기능, 제품의 점검 및 측정방법, 품질기준, 신뢰할 수 있는 지표와 재료, 부품명세, 부품 생산기술자의 훈련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." 등으로 되어있다. 한국측이 기술을 출자할 때, 중국측이 요 구하는 보증의 구체적 실례는 대개 아래와 같다.

① 한국측이 제공하는 ××기계제품 설계도, 제조기술, 작업공정, 검사와 계측 및 시험, 모든 기술은 완전하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며 합자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됨을 보증한다.
② 본 협의서와 기술이전 협의서에서 규정한 모든 기술의 이전을 보장하고 제공한 기술이 선진기술임을 보증한다.
③ 기술이전 협의에 규정한 각 단계별 기술제공과 기술업무는 구체적인 명세를 규정한 계약서 부속문서를 작성하여 실시한다.
④ 제품설계도, 기술문건과 기타 상세한 자료는 기술 이전시 반드시 제공해야 될 부분으로서 영업허가증 발급일부터 2개월 내에 합자회사에 제공해야 한다.
⑤ 합자회사의 유효기간 동안 한국측은 본 기술에 대해 개선된 정보 및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비용은 받지 아니한다.
⑥ 한국측은 계약 유효기간 내에 합자회사 기술자 및 근로자들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하여야 한다.
⑦ 본 계약 및 기술이전 협의규정에 따라 장비와 기술을 제공치 않거나, 기만 또는 은닉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한국측은 중국측이 입은 직접손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.
⑧ 기술이전(투자) 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10년으로 한다. 합자기간이 만료되어 합자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중국측은 기술투자 비용 ×××불을 한국측에 보상해야 한다. 중국측 은 계약 종료 후에도 한국측의 기술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