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정밀생물분리기술연구센터
세부과제 인센티브(연구활동비) 지급 규정
제 1 조 (목적)
이 규정은 초정밀생물분리기술연구센터의 세부 연구과제에 편성된 연구활동비 중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연구활동비 중 인센티브는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.
제 2 조 (지급대상)
세부과제에 편성된 연구활동비 중 인센티브는 연구과제의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포함한 참여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.
제 3 조 (지급시기, 지급금액 및 지급결정)
인센티브는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매년 1~2회 필요시에 적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.
제 4 조 (지급사유)
세부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활동비 중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① 세부 연구과제의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포함한 참여연구자 중에서 연구 성과가 우수한 경우
② 세부 연구과제의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포함한 참여연구자 중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
부 칙
이 규정은 200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